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주택 가격에 안정을 위하여 시 또는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 하는 것을 투기과열지구 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지정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과도한 주택청약 경쟁과 재건축 시장의 불안 우려로 김대중 정부때 2002년 9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규제는 주택공급과 청약 등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 담보로 설정한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인 주택담보대출(LTV)과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인 총부채상활비율(DTI) 한도가 각각 40%로 내려가는 등 19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지정효과_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1) 주택 가격상승 유리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첫번째로 최근 이 개월간 주택 청약 경쟁률이 오대 일을 초가 하였구나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 2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나 주택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 될 유로가 있거나 주택 분양 계획이 저널 대비 30% 이상 감소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첫번째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두번째로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세번째로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 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지정효과_2.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1)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이 있는데요, 단, 지정 이전에 분양권 소유자는 한번의 전매가 가능합니다.
2) 신규주택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이됩니다.
3) 청약 1순위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4)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및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이 됩니다.
5)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이 금지되며,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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