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아파트 분양 시 당첨자를 선 청하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점 계산이 쉽다며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으며, 인터넷에 계산하는 것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수로라도 잘 못 입력하여 당첨이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약가점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정리
청약 계산에서 이 항목을 알지 못해 부양가족 수계산을 잘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필히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양가족에서 무주택인 경우 본인,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와 연령 기간에 따라 존비속에 속하는 가족들의 수를 계산을 해야 할 때 찾아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원으로 합니다.
2.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주택 공급 신청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 모집공고 일 현재 세대 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 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자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4.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정리 직계란, 대개 법률적이나 행정적 필요에 의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가족을 따로 구분하는 말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기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에 있어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청약가점을 100%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 계산을 잘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틀니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1.05.01 |
---|---|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0) | 2021.04.29 |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총정리 (0) | 2021.04.27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지정효과 (0) | 2021.04.26 |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 고용 정책 총정리 (0) | 2021.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