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가 2021년 4월 6일부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작을 위한 보완조치로 개정되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에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에 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맞추는 근무형태 및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탄력근로제가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요, 단위기간이 3개월 ~ 6개월인 탄력그로제가 신설이 되었고,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근로인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반면, 임근보전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선택근로제란?
일정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결정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근무제도입니다.
그런에 이번에도 역시 선택그로제도가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요,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며, 월단위 초가근무 가산수당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인데요,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과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맗바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장시간 노동을 줄여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형태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을 어길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해도 근로자가 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징역 2년이하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필히 주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강화된 건강권과 보호조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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