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다들 취득세가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히말해 취득세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에 대하여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이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게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1년 7월 10일 발표한 7.10부동산 대책으로 보유한 주택수가 2채 이상인 개인이 추가 구입한 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12%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 다주택자 부담 인상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 제한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배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르기만 한것이 아니라, 1주택이며 주택을 처음 구매하신 분들에게 원래 취득세를 감면해주었지만 좀더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을 취할때 내야하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생애최초로 구매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첫 주태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대상 정리
1) 생애 첫 주택 취득새 감면 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과거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20년 7월 10일 이후 연령과 혼인에 상관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제한은 있으니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가액
개선된 내용에 있어 감면 가액의 변화는 없습니다.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이 아니고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면적
예전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제한이 있었으나, 2020년 7월 10일 이후부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삭제되었습니다.
4)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율
1.5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100%감면이 되며, 그외(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까지) 50%감면이 됩니다.
5)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이면 소득기준과 감면 가액을 좀더 광범위하게 해줬으면 어떨지 하네요!!
6)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
2020년 7월 10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유의 사항
실거주 요건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부동산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 증여, 입대하는 경우에 추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 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간 2천억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혼부부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현장에서 나오는 말에 대하여 깊게 이해하고 세겨 들어 국민의 입장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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