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모집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업무요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수부동산 사업자 인증이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서비스(또는 부동산 관련서비스)를 연계하여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수부동산 사업자 인증 대상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등록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밖의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번째로 고객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등을 갖워야 하며,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실적이 우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부동산 사업자 인증 대상 심사 수수료
일반사업자는 신규인증시 200백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며, 점검인증시 1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인증은 100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며, 점검인증시 75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 신규 인증시 30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며, 점검인증시 20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이체 또는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우수부동산 사업자 인증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수시로 신청을 받고있어서 매년 같은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시시때때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후 오프라인을 통항 서류를 체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우선 신청 홈페이지는 www.rservice.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하고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하고 작성후 접수하면됩니다. 양식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 알림마당 > 심사공지에서 받으신뒤 작성하여, 업로드의 경우 홈페이지>인증신청 >온라인 접수하면됩니다. 이후에 서류제출을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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