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홈페이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총 6,682호를 공급하는데요, 오는 4월 5일 부터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하는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요포인트
- (1~2인 소득기준 상향) 입주 자격완화로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 (신혼부부2 입주자격 완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 입주 자격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5일부터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를 실시하는데 예정으로 3월, 6월, 9월, 12월 예정입니다.
1.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물량
-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 물량을 공급하며, 수도권에 4,723호, 지방에 1,959호 를 공급하게 됩니다.
-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할수 있으며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격
1) 1~2인 가구의 평균 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가산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1인) | 신혼부부1(2인) | 신혼부부2(2인)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100% > 120% | 외벌이 : 70% > 80% 맞벌이 : 90% > 100% |
외벌이 : 100% > 110% 맞벌이 : 120% > 130% |
2) 더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2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청년, 신혼부부 4차 입주자 모집 구체적 내용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수 있는 1유형(3,131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1,305호)이 공급됩니다.
4.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 홈페이지
1)LH모집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월 26일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다음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신청접수 : 4.5.~ 4.8.(4일간) > 결과발표(5.18.) > 입주시작 5월 말.
- (신혼부부1) 신청접수 : 4.5. ~ 4.13.(9일간) > 결과발표(5.28.) > 입주시작 6월 중순.
- (신혼부부2) 신청접수 : 5월 중순 > 결과발표 6월 중순 > 입주시작 7월 초.
2)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
- 신혼부부 1은 4월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6월 중으로 서울주택공사 누리집
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인천도시공사 모집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 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물량 및 접수일정]
1) LH(5,2569호), 서울주택도시공사(538호)
2) 인천도시공사(700호)
3) 경기주택도시공사(73호), 대구도시공사(50호)
4) 대전도시공사(40호), 전주시(22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급유형별 청년, 신혼부부1, 신혼부부2 신청자격 및 입주순위, 자산 기준 자격 정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21년 | 2,991,631 | 4,562,535 | 6,240,520 | 7,094,205 |
(참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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