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세 납부방법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유예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올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가세 납부방법 코로나 피해 유예신청
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고 2021년 4월 8일 발표하였는데요, 단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인 152만 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올해 4월부터 적용)인 사업자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가. 전자신고(PC)방법
- 대상자 :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 접속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겁색을 하고, 회원가입과 접속 후 > 신고 및 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이용시간 :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자 신고 요령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 (매뉴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체시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나. 모바일 신고 방법(스마트폰)
- 대상자 : 무실적자.
- 접소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하면됩니다.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됩니다.
다. 우편 및 방문신고 방법
- 우편과 방문신청의 이용시간은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가.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로 납부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신고 후에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인세액 조회납부 를 선택하면됩니다.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를 선택하고 신청하세요.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걸제 그리고 간편결제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시간은 7시부터 23시 30분까지(연중무휴)입니다.
나.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하면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 조회 또는 입려한 후 납부하면됩니다. 이것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별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납부시간은 00시30부터 23시30분까지 가능합니다.
다. 금융기관(수납창구, ATM, 인터넷 뱅킹등)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계좌이로 가능하고, 일부 현금과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합니다.
라. 세무서(부인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현금수납창구에서는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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