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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주택 vs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등 주택 종류

by 찌아*@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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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건축법상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또한 단독주택에는 단순 혼자만의 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닌데요,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 종류 썸네일
단독주택 vs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등 주택 종류

 

 

단독주택 vs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등 주택 종류

단독 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차이_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단독주택 : 단일 가구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으로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으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파트에서 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형태이며 내 땅 위에 내 집하 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2)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현태를 갖주치 않은(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형태) 주택으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3) 다가구주택 : 다세대 주택과 매우 헷갈리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가 가구는 단독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층수 산정을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인이 한 명 인주택.

 

4) 공관 : 정부의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자택을 말합니다. 

 

2.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차이_공동주택

가목이나 나목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다목(다세대 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1) 아파트 :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형 태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로 불립니다.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 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동으로 본다)을 말합니다. 주인이 각 호실별로 나뉜 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과는 주인의 형태와 분양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이며, 교육 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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