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경우 정리

by 찌아*@ 2021. 5. 10.
반응형

부동산 거래에 있어 세금을 낼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줄일까? 어떻게 하면 저게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양도소득세는 무엇이고, 또한 양도소득세가 언제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연명하게 줄이는 절세의 미덕이 필요한 제산이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1. 양도소득세란?

양도 소득이란 개인이 당해연도 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어는 소득으로 양도소득세란 재산을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 가액 와 취득 가액의 차에게 대하여 부가 아는 개인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입대 양도 오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1)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3) 공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경매 또는 고메 된 자산의 낙찰 가격이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수용으로 보상 가액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가액 이윤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5)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더라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의 해당 가요 자산을 취득 한 사람에게 증여세 가 과세됩니다.

6)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 관련 세금을 내게 되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

1)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주축 물 포함)이 과세되는 자산입니다.

2)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 괸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되는 자산입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과세되는 자산입니다.

  -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란? 건물이 완성되는 대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즉 분양권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4)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등)은 과세되는 자산입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관할 세무서는?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다만, 그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고소지로 하면 됩니다. 

2)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고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일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하면 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은 언제 하는가?

1)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으며, 예정신고 무신고 시 가산세(20%)가 부가됩니다. 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부당 무신 고는 40%) 및 무납부 가산세 (1일 1만 분의 3)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