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때 종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된다는 대책인 4.29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됩니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는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4.49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DSR40% 적용
금융감동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4.29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 이후 8%(전년대비)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데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1. 4.29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DSR40% 적용_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차주 단위 DSR단계적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용어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처음 부동산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차주란 빌릴'차', 주인'주'를 사용하여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즉 개인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DSR평균치를 40%로 맞추면 되었기 때문에 개별 차주에 따라 40%를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지구 내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 대출 1억 원 이상을 받을 때는 차주별로 DSR40%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7월 부터는 차주별 DSR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가 적용대상(2월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에서도 연소득 8천만원 조건을 삭제,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DSR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차주별 DSR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 2억 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 1억 원 초과 차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제외대상은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 지자체 협약대출), 소액대출(3백만 원 미만)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적용이 제외됩니다.
2. 4.29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DSR40% 적용_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금융당국은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및 DSR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70%규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5월 17일부터는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3. 4.29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DSR40% 적용_서민 청년층에 대한 대출 확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 확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 DSR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산정할지 어려울 것 같은데, 금융당국에서는 고용 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더라도 미래 소득을 파악하기란 날씨예보보다도 어려울 텐데 추후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청년층(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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