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생활 한정을 지원하는데요,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의 취업지원,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만 만료, 사업장 휴.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버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하게 됩니다. 단, 1일 상한액 6만 6천 원, 하한액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2)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 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기타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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