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전까지는 인과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을 하였는데, 이제는 백신접종 중증이상반응시 인과성이 부족해도 최대 10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백신접종 중증이상반응시 인과성 부족해도 최대 1000만원 지원실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잭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5월 17일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는 제외합니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하는데, 사헙 이행일 이전 접종자 분들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은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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