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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총정리

by 찌아*@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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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정부의 안을 받아 좀 더 추가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지원하기를 바랐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결국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모두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썸네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홈페이지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총정리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1)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며 국민의 88%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 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_국민 88%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_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1.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_국민 88%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2) 선정기준일은 가구 구성을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외벌이 기준 지급 선정기준표 건보료 기준으로 외벌이 2인 직장가입자 191,100원, 지역가입자 201,000원, 혼합 194,300원입니다. 3인 직장가입자 247,000원,  지역가입자 271,400원, 혼합 252,300원입니다. 4인 직장가입자 308,300원, 지역가입자 342,000원, 혼합 321,800원입니다.

 

외벌이 건보료 기준
외벌이 건보료 기준, 출처 : 기재부

 

 4) 맞벌이 기준 지급 선정기준표 건보료 기준으로 1인 가구와 맞벌이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직장가입자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입니다. 2인 직장가입자 247,000원,  지역가입자 271,400원, 혼합 252,300원입니다. 3인 직장가입자 308,300원, 지역가입자 342,000원, 혼합 321,800원입니다. 4인 직장가입자 380,200원, 지역가입자 420,300원, 혼합 414,300원입니다. 

 

1인가구 맞벌이 건보료 기준
1인가구 및 맞벌이 기준 , 출처 : 기재부

 5) 지역가입자 이의신청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6)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규모는 1인당 25만 원으로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을 지급합니다. 

 

 7) 신청 및 절차는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하여 지급받고, 미성년의 경우 주민등록산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8) 지급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1개 를 선택하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9) 지급시기는 명단이 확정되고,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에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 시접은 방역당국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8월 말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_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1) 지원대상은 8월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234만 명), 법정 차상위(59만 명), 한부모가족인(34만 명) 경우 지원대상이며 약 296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요 건지 충족될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지원방법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지급시기는 급여계좌로 8월 24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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