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찌아*@ 2021. 8. 16.
반응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썸네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폰을 준비한 후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8월 17일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짜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8월 17일 화요일에는 끝자리 번호 홀수, 8월 18일 수요일에는 짝수번호가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는 누구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록]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란?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이의신청) 및 홈페이지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통지원 요건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문의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방역조치 시행(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하였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총 4.2조 원을 모두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출처 : 중기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인정 기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시행한 경우 인정을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위의 인정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이며, 이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동 기간 중 중대본이나 지자체의 집합 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장기 유형, 6주 미만인 사업제는 집합 금지 단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매출액 별로 4단계로 구분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슴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 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티 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택.

 

 영업제한 업종은 위의 인정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 장기우형,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 단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매출액 별로 4단계로 구분됩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용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이용실, 미용실, 종합소매점(3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목용장, 종합소매점(300제곱미터이상), 학원 및 교습소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다음 8개 구분에서 단 1개의 구간이라도 감소한 구간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를 활용해서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구분 기준 비교
1 19년 20년
2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4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6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7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8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경영위기업종은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지급했었던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전년대비 10%~20% 감소한 업종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입니다. 위 업종별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 규모 등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액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출처 : 중기부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방역수칙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총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최소 3백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업종은 최소 2백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위기업종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유형 구분 지원금액
집합금지 300만원 ~ 2,0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 900만원
경영위기 40만원 ~ 400만원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이의신청) 및 홈페이지

 1)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신청방법

 2021년 8월 17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의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현 수급자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이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이용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7일 화요일은 홀수 자리, 18일 수요일은 짝수 자리, 19일부터는 홀짝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신청방법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인 다수 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2차 신속 지급 신청기간은 8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자 대표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 유형 변경 등이 해당 됩니다. 확인 지급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신청은 2021년 9월 말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현장방문 신청 또한 직접 병행합니다.  

 

 4)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의 경우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인데요, 이의신청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서 제출하여 소진공에서 확인을 거친 후 지급 여부를 재결정한다고 합니다. 

 

 5)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바로가기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됩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통지원 요건

 2021년 소상공인을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지원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지원을하기 위한 공통의 기본 요건이 있는데요,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이 아니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문의

 1) 전화 문의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는 1899-8300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2) 온라인 문의 방법

  홈페이지 www.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 114.kr'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참고자료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시행_공고_FN.pdf
0.77MB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