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따른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돌봄 비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4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 50만 원 지원 신청방법(2021년)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을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사업을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3월 추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목록]
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지원_신청대상
2.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지원_지원금액
3.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지원_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지원_가족돌봄휴가란?
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지원_신청대상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대상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좀더 살펴 보면 1)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19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2.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지원_지원금액
1인 5만 원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휴가가 무급으로 진행됨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3.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지원_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12월 10일 금요일 까지.
3) 제출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4) 홈페이지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 신청 > '가족 돌봄'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지원_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연간 최대 1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제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됩니다.
정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 항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참고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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