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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찌아*@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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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실시하게 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홈페이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거래 신고의 경우 매매 거래할 때는 정부에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정도의 신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임대차 시당에서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전세나, 월세의 거래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썸네일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정부지자체 등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청 목록)

1.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임대차 신고제란?

2.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임대차 신고대상

3.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임대차 신고내용

4.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신고방법 및 홈페이지

5. 임대차 신고제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1년 유예기간

6. 임대차 신고제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Q&A


 

1.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를 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위함으로,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확정일자가 자동으고 부여되며, (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차 가격, 임대 기간, 임대 갱신율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게 됩니다. 

 

2.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임대차 신고대상

전국에서(경기도 외 나머지 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군은 제외)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임대차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 그리고 대리인까지 가능합니다. 신규와 갱신 임대차 계약인데, 갱신의 경우에 지난번 계약과 다름이 없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즉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지 않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임대차 신고내용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2)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정물의 정보.

3)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입력하시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신고방법 및 홈페이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임차하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2) 온라인신청 : 부동산 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3) 신고하는 사람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됩니다. 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자 또는 국민 비서를 통하여 알 여준 다고 합니다. 

 

4)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업체에서 서비스로 신청까지 해주면 좋겠네요.

 

5. 임대차 신고제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1년 유예기간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되었지만, 과태료 부과의 경우 바로 실시하지 않고 향후 1년간(2021. 6. 1. ~ 2022. 5. 31.)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되지 앖습니다. 

 

6. 임대차 신고제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_Q&A

1) 6월 1일 기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기간 전 계약을 완료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대상지역과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데 신고를 따로 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이 아니면 신고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닐 경우 확정일자 설정은 기존 방식인(방문, 수수료 발생)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3)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계약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서가 꼭 필요합니다. 통장입금내역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임대차 신고 하고 확정일자 부여방법은? 예를 들어 6월 7일 토요일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접수를 완료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6월 9일 월요일 임대차 신고 처리를 했더라도 접수 완료 시점이 6월 7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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