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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학생을 위한 통신비 무료지원

by 찌아*@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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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해 통신비를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위한 통신비 무료지원 썸네일
학생을 위한 통신비 무료지원

학생을 위한 통신비 무료지원

정부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맞춤 정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PC, 통신비를 무료로 지원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한다고 합니다. 주요 큰 틀은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목차


    학생을 위한 통신비 무료 지원_지원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이면 됩니다. 세 번째로 법정 차상위자이면 됩니다.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1)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간 중복지원은 배제합니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3) PC 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학생을 위한 통신비 무료 지원_지원내용

    1) PC 지원의 경우 1세대 1대를 지원을 합니다. 

    2)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경우 가구당 1회선 무료로 지원을 하며 17,600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3)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도 지원을 합니다(월 1,650원).

    4) 시도 교육청에 따라 PC 등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위한 통신비 무료 지원_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oneclick.moe.go.kr)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인천 : 032-420-8296(고교학비), -8296(방과후), -8298(교육정보화), -8295(급식비), -8299(교육급여) (연중)

    oneclick.moe.go.kr

     

    2) 방문신청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3) 문의처는 online.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1544-9654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부는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보만큼은 모두가 평등하도록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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