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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방법 지원범위 재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찌아*@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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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어떤내용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거급여 신청자역 지원대상 방법 지원범위 재산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방법 지원범위 재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방법 지원범위 재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방법 지원범위 재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지만 막연히 아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에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알아보기

2021년과 다르게 2022년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존과 다른점이라곤 1%뿐이지만 그래도 완화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 (변경)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즉 2022년 부터는 중위소득 46%이하 기준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으로 정하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주거급여 지원절차알아보기

급여신청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 하고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1) 신청을 하는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요,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은데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구비해야할서류(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지역별 수급지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1) 임차급여 :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지역)
1인 327,000원 253,000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 320,000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 379,000 310,000원

 

2) 자가가구 보수범위 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전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달 20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급일을 조정하여 조금씩 다를수는 있습니다. 지급일(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인경우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히아혀 청년 주거급여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으로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면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한는데요,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는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이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이홈(https://www.myhome.go.kr/)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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