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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사용금액 알아보기(2022년, 2023년)

by 찌아*@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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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롭게 들어섰고, 세금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 했습니다. 그중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중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조정.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사용금액 알아보기(2022년, 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사용금액 알아보기(2022년, 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사용금액 알아보기(2022년, 2023년)

정부는 고유가 원자제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 등으로 높은 수순의 물가가 상승중에 있고, 경기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손을 놓고만 있는 다는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방법이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추가신고 환급 총정리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추가신고 환급 총정리

2022 임인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세금이 아니고 월급이 되려면 준비를 잘해야 한텐데요, 홈택스가 워낙 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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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간단정리

우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이번에도 다행히 연장을 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은 3년으로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을 강화 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추가공제 한도부분에서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등 100만원 한도였으나, 이를 각각 충족시키지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를 통합해서 운용을 합니다.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개정안 비교

(단위:만원) 현행 개정안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2억 1.2억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 250 200 300 20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300 200
대중교통 100 100 100
도서.공연등 100 - - -

하반기에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을 4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며,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용한 사용분에 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상향 조정과 공제한도 알아보기

대중교통비는 버스, 지하철, KTX, SRT를 이용한 금액만 공제가되고, 택시요금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사용한 금액은 40%적용을 받고, 하반기 사용금액은 80%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참 아무리 알아보고 계산해봐도 설명을 들을때만 아, 그런가보다 하고 나중에는 또 그냥 주는 대로 받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봐야 겠습니다.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첨나원 이하),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 이용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상반기에 80만원을 사용하고 하반기에 8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기존의 계산대로 한다면(40%) 소득공제액은  64만원(160만원 *0.4)이 나오지만, 하반기 사용분 공제율을 80%으로 적용하면 96만원으로(80만원*40%+80만원*80%)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한도까지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KTX나 SRT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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