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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역시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 바뀌는 내용(2022년)

by 찌아*@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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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투기지역,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워낙 크다 보니 신규 주택시장에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고, 지금은 부동산이 점점 하락을 하면서 전 정부에서 목표로 하던 집값 안정세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 규제를 풀 때가 되긴 했습니다. 광역시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광역시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 바뀌는 내용(2022년)
광역시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 바뀌는 내용(2022년), 출처 : 국토교통부

 

광역시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 바뀌는 내용(2022년)

수도권일부(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연수. 남동. 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광역시(전 지역) 해제 등에 따른 내용을 알아보고 조정지역 해제 효과 등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효과 우선 알아보기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집니다. 

- 비과세를 위한 조건이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바뀝니다. 입주를 해야 하는가 전세를 줘야 하는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시 싶습니다. (7번 내용처럼)

2) 청약 조건의 변화(세대주에서 세대원이 가능)가 사라집니다.

3) 전매 제한이 해제됩니다. 

-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바로 전매가 해제됩니다. 다만 규제 이전에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전매기간은 유지됩니다. 딱 9월 26일 날짜 이후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4) 2 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8%였던 취득세가 1~3%로 다시 바뀝니다. 

5)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1년 에서 3년으로 상향됩니다.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됩니다. 

8) 중도금 대출을 세대당 2건이 가능해집니다. 

9) 잔금 대출을 받을 때 1 주택 처 준조 건이 사라집니다. 다만 기존 처분 서약서는 유효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신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11)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 알아보기

1)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됩니다. 

- LTV : (기존)  9억 원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  > (변경) 9억 이하 50%, 9억초과 30%까지 가능해지고 15억 초과 구간은 사라지기 때문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DTI : (기존) 40%(서민 실수요자 60%) > (변경) 50%(서민 실수요자 60%)로 변경됩니다. 

2) 청약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 청약 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변하는데요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분양 물량은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렸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물량도 절반은 가점제, 절반은 추첨제였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만 한정되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됨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점 75%, 추첨 25%,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가점 30%, 추첨 70%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알아보기(2022.9.26. 기준)

1) 경기도(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2)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3) 대구(수성구)

4) 광주(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6) 울산(중구, 남구)

7) 충북(청주시)

8) 충남(천안동남구, 천안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9) 전북(전주 완산구, 전주 덕진구)

10) 경북(포항 남구)

11) 경남(창원 성산구)

12)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쉬운 분들도 아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해제에 기대를 하시던 분들은 아쉽게도 조정대상지역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가 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되면서 서울보다는 그나마 규제가 완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 또한, 서울은 투기지역(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구) 유지, 투기과열지구(전 지역 유지), 조정대상지역(전 지역유지)에 변화가 일부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없는 걸로 봐서는 거의 변화는 없다, 고 할 수 있습니다. 

14) 인전 시도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중구, 동구, 미추홀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은 유지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심해지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해제 효과에 얼마나 부동산이 반응을 할지 기대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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