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추가신고 환급 총정리

by 찌아*@ 2022. 11. 20.
반응형

2022 임인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세금이 아니고 월급이 되려면 준비를 잘해야 한텐데요, 홈택스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이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하거나 몇번 안해본분들의 경우 어려울 텐데요 연말정산 기간 일정 환급 등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추가신고 환급 총정리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추가신고 환급 총정리

그중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영수증과 증명자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일정을 어느정도 확인해보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0. 간소롸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기간

기간 : ~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신청을 받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대상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1. 연말정산 준비 기간

기간 : ~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는 직원들(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실시하는 기간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안내문등을 작성하고 직원(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미리확인 또는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기간 : 2023년 1월 15일 ~ 20023년 2월 15일까지.

근로자는 이시기부터 연말정산을 실질적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하기

기간 :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는 이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종교기부금 등을 직접 받아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

1) 안경점에서 구매하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2) 종교단체 헌금 또는 기부금.

3)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4)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5) 월세 세액공제.

6)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7) 취학전 아동 학원비.

8)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등.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

기간 :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회사는 직원(근로자)이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고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원(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기간

기간 : ~ 2023년 3월 10일까지.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6. 연말정산 누락 분 청구기간

기간 : 2023년 3월 11일 부터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간(3.11.)이후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빈다. 즉 2018년 부터 연말정산 중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기간 : 2023년 3월 부터.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내야하고)되며,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홥급(돌려줌)을 하게 됩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갑니다. 

환급의 경우에 회사별로 달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 환급신청은 30일이내 환급이 되는데요, 따라서 회사가 2월에 제출하면 3월에 받고, 3월에 제출하면 4월에 홥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줍니다. 

 

근로자와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2번항목, 3번항목, 6번 항목을 잘 알아두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세청과 회사에서 진행하기 떄문에 걱정안해도됩니다.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사용금액 알아보기(2022년, 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사용금액 알아보기(2022년, 2023년)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고, 세금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 했습니다. 그중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중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goodnews99.tistory.com

 

연말정산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