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종류 총정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젊었을때나 소득이 있는 시기를 벗어나 일정 소득을 벌수 없는 시기가 되었을때 필요로하는 것이 가족의 도움이나 정부의 지원뿐인데요,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이란?
우선 연금이란 근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은퇴 이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을 공적 연금이라고 말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분에 따라 크게 4가지의 공적 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국가의 방위를 위하여 일하는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 종류 설명
1. 공적연금제도_공무원연금(1960면 1월 1일 시작)
1)의의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 입니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 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공무원 연금은 개혁안이 통과되어 조금 더 내고 덜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33년 동안만 재직하면 더이상 기여금을 내지 않았는데 개정안으로 36년으로 조정되었으며, 연금 수급은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2. 공적연금제도_군인연금(1963년 시작)
군인의 퇴직이나 공무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따위에 대하여 매년 일정 급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군인연금은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모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 연금의 경우에 19년 6월 이상 복무한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군인도 공무원안에 포함되지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군인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군인연금의 지급액은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1.9%)로 지급이 됩니다. 퇴역 유족연금의 경우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19년 6월 이상 복무자 중 공무외 사망할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으로, 퇴역연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퇴역연금의 60%) 지급됩니다.
3. 공적연금제도_사학연금(1975년 시작)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 출범한 연금제도 입니다.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4. 공적연금제도_국민연금(1988년 시작)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며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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