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공급 이란? 특별공급 자격
최근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중 특별공급 자격과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특별공급은 계속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이란 것은 없죠. 평생의 단한번이지만 다음의 경우에 별도로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은?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특별공급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종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한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제곱이하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건설양의 20%내로 받을수 있고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청약자격은 다음 청약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4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분양이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내로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자 이며 대아와 입양자녀를 모두 포함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과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모두 분양을 하고,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에 해당하는 물량이 공급됩니다. 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구성원은 청약이 불가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과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국민주택 건설량의 25%내, 민영주택 건설량의 7%(공공택지:15%)내. 공급됩니다.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이전기관종사자등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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