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시가 감정가 정리
요즘 부동산과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를 많이 접할 텐데요!! 아직까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감정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이 어려운 공시지가, 기준시가, 감정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시가 감정가 정리
1.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을 말합니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게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즉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기준시가란?
-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 특정 점포 이용권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정지역 내에 있는아파트와 전용면적이 165㎡(50평)이상 연립주택을 팔 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기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정지역 내의 국세청이 정해 놓은 아팥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기준시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이상의 대형 연립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기준시가 적용 계산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나,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시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영됩니다.
3. 감정가란?
- 해당 경매물건에 대한 법원이 감정법인을 통해 타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 1차 경매의 최저입찰가는 감정가를 토대로 진행되며 이후 유찰 횟수에 따라 떨어지게 됩니다.
- 감정가가 또 중요한것이 아파트 대출을 해야 하는데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는데, KB시세가 없는 분양아파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올까요? 바로 KB시세가 나오기 어렵다면 각 은행에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감정금액에 LTV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감정은 신축아파트 주변 시세,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파트 근방이 뜨고 있거나 교통이나 주거환경 개발 이슈 등이 대거 있다면 감정도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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