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신청자격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신청자격중에서 무주택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기본적으로 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신특, 생초등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무주택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 1인만 신청이 가능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됩니다.)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당첨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즉 특별공급은 꼭 1세대에서 1인만 신청해야지 연습이나 소통 부재로 2인 이상 신청하면 모두 취소 됩니다. 주의해야합니다.
-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요건입니다.
-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가 요건입니다.
2. 무주택세대주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제2호의3 및 제4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부모님, 장인, 장모, 시부모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자녀, 사위, 며느리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 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유의사항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청약 신청을 신중히 꼼꼼히 챙겨야하는 이유중 하나는,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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