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분양을 해야 하며, 분양방법에는 민간공급 분양이 있고, 공공 공급 분양이 있는데요, 그리고 분양방법에는 일반 분양과 특별공급 분양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분양에는 여러 가지 분양방법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특 병공급과 노부 보부 양 특별공급 분양에 있어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궁금증
1.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궁 급증_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후 일반공급 별도 신청이 가능한지?
특별공급의 당첨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공급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췄다면 신청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궁금증_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공 신청 가능한가요?
자녀가 신청자의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로 자녀임이 확인 가능하다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궁금증_2명은 미성년자이고, 한명은 임신중인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급규칙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태아는 그 수만큼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궁금증_자녀가 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현재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인 경우 타 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또는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현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궁금증_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되나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계약과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추후에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궁금증_이혼 후 부부가 각각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혼 후 신청자의 등본상 3명의 자녀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7.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궁금증_세대 분리되어 있는 부부가 각각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공공주택은 1세대 1 주택 공급으로 공급하게 되며, 특별공급의 경우 부부는 한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도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둘이 할 경우 둘 다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궁금증_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경쟁시 당첨자 선정 방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는(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정합니다.
9.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궁금증_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신청자와 노부모가 주민등록등폰에 함께있어야 하는가?
네, 반드시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혹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궁금증_손자, 손녀가 외조부모를 3년이상 부양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
노부모 특별공급은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경우에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외주 부모인 경우라도 동일 등본에 3년 이상 부양하였다면 부모의 사망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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