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다들 은행에서 넣으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금액만 채우면 되니까 얼마만 넣으면 된다는 말에 일단 가입은 했는데, 이 청약통장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한다고 10년 넘게 넣었다가 결혼한다고 깨는 사람을 여럿 봤는데요.. 주택청약 10만 원씩 꼭 넣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그냥 은행에서 빌려서 매매로 원하는 위치 층수를 골라서 사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입한 분들을 위해 청약통장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기 전에 무조건, 여력이 있으신 분들 나중에 1천5백만 원이 넘게 들어있어도 깨지 않고 쭉 들고 가실 분들이라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월 10만 원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적립금액이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 납입시 인정이 가능하다.
1. 주택청약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_공공분양을 위해서
85제곱미터 초과의 집을 분양 받으실 분들은 굳이 월 10만 원씩 넣지 마시고, 청약 1순위 조건만 맞추시고 예치금 금액만 맞추시면 됩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의 경우에 수도권 기준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납입을 하고 계시면 되고, 국민주택의 경우 월 납 12회 이상 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 궈 외 지역은 기간이 6개월 ~ 12개월 기간이 지나고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과부산(85제곱이하 300만 원, 102 제곱 이하 600만 원, 135 제곱 이하 1,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기타 광역시(85 제곱 이하 250만 원, 102 제곱 이하 400만 원, 135 제곱 이하 700만 원, 모든 면적 1,000만 원), 기타시군(83 제곱 이하 200만 원, 102 제곱 이하 300만 원, 135 제곱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 500만 원)이 납입금액으로 있어야 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이 예치금을 갖고 가점으로 분양을 정하거나, 추첨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85 제곱 초과를 원하는 분들은 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만 맞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광역시 85제곱미터(읍면단뒤 100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1순위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6개월 또는 2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진짜로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가입기간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 닙입 인정금액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 금액 10만 원씩 계속 납입해온 분들이 이점이 있습니다. 납인은 50만 원까지 가능하나, 월 인정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이 경우 무주택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최근 5년간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2.4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분양을 더욱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공공분양의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 또는 지역 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의 경우 lh, sh, 일반 건설사 등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주택공사가 만들어어 임대를 하는 아파트가 아닌, 공공기관이 마련한 땅에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즘엔 이런 공공분양의 입지가 매우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공분양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변시세에 비해 더욱더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지자체, 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저렴한 분양가가 이점이고 예전에는 입지가 나빴지만, 지금은 공공분양주택을 찾아보시면 입지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분양을 하기 위하여 월 10만 원씩 납입을 애햐 한다는 말씁입니다.
이유는, 이런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65%를 특별공급을 하고 나머지 35%의 비율로 일반 분양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35%이 비율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이 많고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추첨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분들이 당첨이 되는 것이죠.
최근 공공분양 주택 당첨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수도권의 경우에 1580만원 ~ 2160만 원을 기록하였는데요, 광역시도의 경우에도 1300만 원 ~ 1600만 원 선에서 당첨의 당락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계산해보면, 10만 원씩 1년 납입을 하면 120만 원, 10년은 1200만 원, 15년 1800만 원, 20년 24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지역을 예로 들자면, 2020년에 분양을 실시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또는 대전 갑천 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와 같은 아파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 이상 또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은 굳이 10만 원씩 길게 납입할 필요는 없지만, 저렴한 분양가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은 꼭 10만 원씩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1순위도 인정금액만 채우시면 분양을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가능하신 분들은 월 10만 원씩 납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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