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29 주택담보대출 DSR40%1 4.29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DSR40% 적용 등 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때 종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된다는 대책인 4.29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됩니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는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4.49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DSR40% 적용 금융감동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4.29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 이후 8%(전년대비)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데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1. 4.2.. 2021.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