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지정효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주택 가격에 안정을 위하여 시 또는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 하는 것을 투기과열지구 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지정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과도한 주택청약 경쟁과 재건축 시장의 불안 우려로 김대중 정부때 2002년 9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규제는 주택공급과 청약 등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 담보로 설정한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인 주택담보대출(LTV)과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인 총부채상활비율(DTI) 한도가 각각 40%로 내려가는 등 19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지정효과_1. 투기과열지구 지.. 2021.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