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2021년) 정부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따른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돌봄 비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4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 50만 원 지원 신청방법(2021년)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을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사업을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2021.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