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제1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2021년 6월부터 실시하게 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홈페이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거래 신고의 경우 매매 거래할 때는 정부에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정도의 신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임대차 시당에서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전세나, 월세의 거래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정부지자체 등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청 목록) 1. 임.. 2021.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