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납부방법1 부가세 납부방법 코로나 피해 유예신청 부사세 납부방법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유예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올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가세 납부방법 코로나 피해 유예신청 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고 2021년 4월 8일 발표하였는데요, 단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인 152만 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올해 4월부터 적용)인 사업자입니다... 2021.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