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올해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번째 추경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총 59조 원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금 26조 원 방역지원 6조 원 등 추경을 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해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추경예산 알아보기.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추경예산 알아보기
국채발행없이 59.4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23조 원, 손실보상제도 개선에 1.5조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1.7조 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1.1조 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0.3조 원 등을 지원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실시 23조원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손실보상금 6백만 원 ~ 10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총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백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370만 개 대상으로, 매출액이 10~30억 규모인 중기업도 이번에는 포함됩니다.
2)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해서 등급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최소 6백만원 ~ 최대 8백만 원 맞춤형으로 지급을 실시합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에 좀 더 많은 금액인, 7백만 원 ~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 1.5조 원
1) 보정률이 이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율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하한액의 경우 지난 지원에서는 하안액이 50만 원이었으나, 이번 2022년 추경에 따른 손실보상에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인상을 진행합니다.
3.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 관리를 위해 1.7조 원
1) 신규대출을 실시하는데,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금을 실시합니다.
2) 대환대출을 진행하는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총 7.7조 원 규모 융자에 대한 보증 공금을 실시합니다.
3) 채무조정을 진행하는데,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및 치나 포함하여 추진)을 진행합니다.
4.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7조 원
1) 긴급 생활안정지원은 예산은 1조 원 규모로,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4인가구 지급액을 보면 생계. 의료 수급의 경우 100만 원,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의 경우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2) 고유가 대응을 위해 지급대상, 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대상은 29.8만 가구로 단가는 가구당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5. 특고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1.1. 조원
1) 특고 프리랜서 대상 약 70만 명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여 0.7조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 법인택시, 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를 약 16만 명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여 0.3조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 저소득 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약 300억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자세히 각 부처에서 정책이 발표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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