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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재난지원금 3백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by 찌아*@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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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2020년 1월부터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했다가가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재난지원금 3백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2022년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재난지원금 3백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 출처 : 서울시

 

2022년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재난지원금 3백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코로나19의 2년이나 연속해서 이어져오는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의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선착순이지만 1인당 3백만원 지원을 실시합니다. 

 

1.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간단 개요

지원 규모는 3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3백만원(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재기를 위한 비용을 감안하여 정액분으로 지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상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대상은, 서울시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이면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지원을 합니다. 2021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기간 중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포함)를 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아 햡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의 소재지가 무조껀 서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점포형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로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을 유상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독점적은 요즘 많이들 하는 공유형 사무실 공유형 주방 등은 독점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나.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포함)를 완료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 운영을 6개월 이상은 했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신청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 연월일 ~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 혜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 본 사업신청일을 확인합니다. 

라.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가능합니다.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 불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지원이 불가함. 다만 가족관계 증면 서로 사업자 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20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 폐업을 한 분들의 경우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라.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실제로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필히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마도 직접 방문해서 사업 장을 확인하고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바. 사치, 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증보험제한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데요, 단,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신청인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 희망드림 사업도 포함됩니다. 

자. 20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을 받았거나 지행중인 신청인도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021년 폐업자의 경우 2021년도 비용 지원사업 수혜자 역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차. 2022년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도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4.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제출서류

필요서류는 미리 준비 해두었다가,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은 폐업 전 사진(사업장 외부 사진, 판매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등, 지도 서비스 네이버 거리뷰, 카카오 로드뷰 등 캡쳐 사진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및 영업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제출 해야 합니다. 

다.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마.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란? 매입/매출 자료, 사업 관련 계약서, 현장 사진 블로그 및 SNS 후기 등이 있습니다. 

 

 

5.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10시부터 실시합니다. 6월 17일 17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3천명까지만 지원을 하기 떄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나. 신청 홈페이지

사업 정리 재기지원. kr(27일부터 오픈됨)

다. 서류 등록 홈피

https://www.seoulsbdc.or.kr/main.do

라. 신청방법

- 사업신청(고객) :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홈페이지 등록, 5월 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중에는 제울 서류는 일단 불필요합니다. 다만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자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 인증서)

- 개별통지(재단) 사업신청 '3 영업일 이후'부터 관찰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 어닝 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이후부터 서류 등록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7일 금요일에 신청했으면 6월 2일 목요일부터 안내를 하여 서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 서류등록(고객) : 6월 23일까지 서류 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사업신청은 반려됩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이 필요합니다.)

- 대상확인(재단) : 제출서류 및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장방문(재단) : 1차로 영업사실을 확인합니다. 2차로 폐업사실(모두 현장 확인 실시)을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신청에서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사항

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2022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등록 부터 진행됩니다. 

 

문의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1577-6119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다음 파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적절히 활용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사업정리+및+재기지원사업+관련+자주하는+질문.hwp
0.03MB
2022년+사업정리+및+재기지원사업+모집+공고.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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