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퇴사후 재취업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연말정산 간소화)

by 찌아*@ 2022. 12. 26.
반응형

많은 분들이 연말연초에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요즘에는 점점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확인할수 있는 서비스등을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중도퇴사자 퇴사후 재취업을 하신분들에 대하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퇴사후 재취업자 하는 방법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퇴사후 재취업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연말정산간소화)

회사를 연말에 이어서 연말정상을 하는 기간까지 잘 다니고 있다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할 텐데요,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 이전 또는 회사를 나온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는 다음을 확인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의 숙제, 연말정산!! 숙제를 잘 해오느냐에 따라 절세의 선택 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1. 연말정산 간단 개념 정리

 

반응형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티 강국이더라도 국가나 회사가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원천징수) 국가는 우리가 소득을 얻어갈 때 미리 세금을 내게하는(운천징수), 1년간 우리가 소득으로 치지않 지출(소득공제)이나 세금을 줄여주는 지출(세액공제)이 많다면 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적다면 세금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중도퇴직 후 미취업자의 경우

중도 퇴사자(중도 퇴직자)는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퇴사하고), 연말까지 취업(재취업)을 하지 않은, 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연말을 기준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면, 근로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에 퇴직하고 남은 2개월간 재취업을 하지 않고 돈을 사용했다면, 퇴직후 2개월 동안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람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20일에 퇴사를 하고 11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말인 11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승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떄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을 하는데,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떄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해야 하는거죠.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해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떄문에 회사는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기 떄문에 우리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체크/현금 사용액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공제 항목의 경우 다음처럼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반응형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중도 퇴사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히 챙겨야 합니다.  추가 공제는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구남부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 바로가기를 확인하시건,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시고 신청을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 또하나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퇴사하기전에 미리 받아 놓는 것이 나중에 받는 것보다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퇴사하고 다시 전 직장을 찾아가는게 쉽지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역시 퇴사전에 못받은 분들을 위해서 해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해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긴는 합니다. 때문에 전 직장을 찾아가거나 연락하기 어렵다면, 이듬해 3월이후 직접 조회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환급을 받게 된다면, 7월 중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3. 중도 퇴직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 또는 재취업된 경우

만약에 중간이 퇴직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른 직장으로 같은해 이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전 회사와 지금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중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9월에 퇴사를 하고 11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1월 ~ 9월, 11월 ~12월동안 사용한 금액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10월은 근무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소득은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직하신분도 두가지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회사에서 퇴사할때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사람의 경우 1월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할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추가 공제 증명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겠죠? 이때 필요서류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간소화서비스자료+추가 공제증명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면됩니다. 

직전회사에서 퇴직할때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지 못하고 전 직장에 연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연말정산을 할때는 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를 받고, 그 다음해 3월 이후 전회사근무 기간 내역이 조회가능할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르 한 뒤 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엔?

공제 항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황하거나 그냥 세금을 내고 말까 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발견된 추가 공제항목들 또는 못한것은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중간에 퇴직을 하신분들도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아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추가신고 환급 총정리 바로가기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추가신고 환급 총정리

2022 임인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세금이 아니고 월급이 되려면 준비를 잘해야 한텐데요, 홈택스가 워낙 잘되어

goodnews99.tistory.com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사용금액 알아보기(2022년, 2023년) 바로가기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사용금액 알아보기(2022년, 2023년)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고, 세금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 했습니다. 그중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중 대중교통 소득공제에

goodnews99.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