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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신청대상 소득기준 정리

by 찌아*@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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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던 아파트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개편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소득이 향상되고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조금 더 번다는 이유로 특별공급을 하지 못한던 분들까지 이제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신청대상 및 소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신청대상 소득기준 정리(202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신청대상 소득기준 정리(2021)

이번에 개선되는 특별공급은, 그간 정부에서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지금까지 계속)무주택인 가구 등 천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기회를 지원하였지만,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여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 등이 나오면서 당첨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특별공급 개선안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공분양에는 적용이 안되고 민영분양에만 적용됩니다.

 

개선되는 특별공급 적용은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된 내용 정리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에 한하여 신규로 확대한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지만 우선공급 탈락자들도 함께 추첨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잔여 30%의 경우 추첨제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녀수까지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이번에 개선되는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추첨제 30%에는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된 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명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는데 부동산 가액 약 3.3억 원 이하인 경우(전세보증금 제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선발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공급(50%) 100%이하 120%이하 자녀수
일반공급(20%) 140%이하 160%이하
추첨공급(30%) 소득요건 미반영 자녀수 고려하지 않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된 내용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동안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1인 가구와 소득요건이 초과된 사람들에게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방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문량의 70%는 기존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에 한하여 이번에 신규로 확대한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잔여 30%에는 우선공급에 탈락한 사람과 함께 경쟁으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특공처럼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3척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제외)을 적용합니다.

 

 

구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선별방식
우선공급(50%) 130%이하 추첨제
일반공급(20%) 160%이하
추첨공급(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1인가구 가능, 단 60제곱미터 이하)

 

 

 

특별공급 개선에 따른 불만 가능 사항 정리


신혼, 생초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있을 텐데요, 기존 신혼 특공과 생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잔여 30%에 한하여 신규 적용되는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하게 됩니다. 아마도 현행 청약 사각지대에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4050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4050에 기회는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즉 특별공급 안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4050의 장기간 무주택 등 가점제로 청약을 노리는 4050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개선 Q&A]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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