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빠른 접수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홈 페이이지와 신청방법 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확인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해외에서조차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선보이는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록]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업종 및 소기업의 기준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산식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타 문의 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통과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한 것을 일정한 비율로 보상해주는 것이 기조라고 합니다.
1)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손실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입니다.
3) '감염병 예방법'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처음 알려진 것보다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기업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 특히 폐업을 하신 분들까 지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 대상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 및 소기업의 기준
1) 대상업종 : 식당, 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 시설, 수영장, 영화관, 학원, 독서실, 공연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상점, PC 방, 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게임장, 헌팅 포차 등이 해당됩니다.
2) 소기업의 기준 : 종업원수는 관계가 없으며 연갈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에 따라 기준 매출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은 8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속 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및 본인인증 후 별 소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신속 보상금을 부동 의한 경우 또는 지자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11월 1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 잔정 된 보상금 지급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의 경우 사업자 및 본인인증을 한 이후에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이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산식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1년 동안 일평균 매축 감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을 통해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타 문의 사항
1)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부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소 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실시한다고 하니다. 다만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합니다.
2) 운영하는 업장이 다수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급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 콜센터 운영하는지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번호는 1533-3300번으로 하면 됩니다.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신속 보상 후 문의가 집중된다고 하여 1개월간 추가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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