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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손실보상.kr 계산방법 이의신청 신청대상

by 찌아*@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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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과 홈페이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보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kr홈페이 지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계산방법 신청대상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분들을 포함하여 소기업까지 모두 보상금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빠르게(이틀 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을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계산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계산방법 신청대상,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목록]

1. 소상공인손실보상금 계산방법

2.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대상

3.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절차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절차

6.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

7.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기간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간단하게,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80%)을 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을 할 때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자세히 보면,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해당 월 일평균 매출액 - 2021년 해당월 일평균 매출액)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며, 20219년 매출 등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다만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된 사업장 정보와 과세인프라 자료(카드매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모두 종합하여 참고하여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자료와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사전 지급 산정이 되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통과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한 것을 일정한 비율 보상 실시합니다. 완벽히 만족하기보다 일부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정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가.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함.

나. 손실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다. '감염병 예방법'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

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

 

당초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다고 함. 다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기업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 특히 폐업을 하신 분들까 지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하니 필히 폐업 전기 간까지 일자와 기타 등 잘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대상 추가]

1) 대상 업종 : 식당, 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 시설, 수영장, 영화관, 학원, 독서실, 공연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상점, PC 방, 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게임장, 헌팅 포차 등이 해당됩니다.

 

2) 소기업의 기준 : 종업원수는 관계가 없으며 연갈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에 따라 기준 매출액은 차등 적용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은 8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운영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 kr'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절차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산 금을 지급합니다.

 

신속 보상 절차는 담음과 같습니다. 신속 보상을 신청하고,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동의하면  2일 뒤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자료 등)를 기반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자동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 신청절차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신청하고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할 때, 부동의를 하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통지된 재 산정된 금액을 확인 지급.

 

신속 보상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함을 느끼거나 다르다고 생각한 분들은 동의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보상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


신속 보상 > 확인 보상을 하고서도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 '확인 보상'을 통해 다시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은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통해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이 가능함. 그리고 산정된 가격에 부동의를 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의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통지된 재 산정된 금액을 확인드리고 동의가 안 되면 한 번 더 산정을 위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 2021년 10월 27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2021년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 2021년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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