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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급시기 100만원

by 찌아*@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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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의 일상 회복단계로의 전환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변이 바이러스 등 추가로 강력한 코로나 영향을 다시 받으면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1년 12월 18일 다시 실시하면서 경제의 활성화가 있었으나 다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급시기 100만원 썸네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급시기 100만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급시기 1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의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총 3조 2천억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대상은 약 320만 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 개 업체, 그 외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 개업체)에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한 방역지원금의 경우에 2022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한에 맞춰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목록 -

1.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2.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지급시기

3.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4.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지급방법

5.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문의처

6.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Q&A 분석

7.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 분석


1.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원, 도소매:50억 원, 제조업:120억 등)이어야 합니다.

- 개업일도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영업 중이어야 하는데요,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매출이 감소하거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개업 기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립니다.

개업일 기준하여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12월 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1월에 지급되는 일반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급을 분리해서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신속 지급대상)

 

(추가 지급대상)

 

 

[매출을 판단하는 기준표 참고자료]

(참고+1)+매출감소+판단기준.hwp
0.03MB

 

 

 

2).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함 시 지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2.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지급시기

영업시간을 제한한 소상공인들부터 1차로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 부터 1차로 신속 지급대상, 출처 : 중기부

 

1)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1차 지급(신청기간 및 지급 2021년 12월 27일 ~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희망회복 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ㄹ활용하여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중 약 70만 개사에 12월 27일 월요일부터 1차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 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 사와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다음 2~5차에 걸쳐 지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2)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2차 지급(신청기간 및 지급 2022년 1월 6일 ~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만 ~ 200만 개 업체)은 2022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대 상분들에게 20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3)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3차 지급(신청기간 및 지급 2022년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에 2022년 1월 중에 지급 실시하게 됩니다.

 

4)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4차 지급(신청기간 및 지급 2022년 1월 중)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로서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업체입니다. 

 

5)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5차 지급(신청기간 및 지급 2022년 2월 초)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로서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업체입니다. 

 

 

6)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확인 지급(2022년 1월 중 ~ )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월 중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이 필요합니다.

-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7)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이의신청(2022년 2월 말)

부지급 업체 충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내년 2월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합니다.

 

 


3.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1)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1차에 지급대상 자약 70만 개업체분들에게 2021년 12월 27일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끝자리 요일제 실시) 다만,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고 12월 27일의 경우 사업자등록 번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12월 28 일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대상으로 발송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하셔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개인인증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지급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날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됩니다. 지난번 지급 때는 일 4회 이체를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일 5회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분들에게 당일 지급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지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문의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kr Q&A 분석

(질문 1)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지원받는지 여부?

(답변 1)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2) 방역물품지원 또는 손실보상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답변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 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매출 감소 여부 판단 방법은?

(답변 3)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7.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 분석

정부의 역할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번 방역지원금 이외 방역물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차질 없이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114.5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 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 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2)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개선하여 지급합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고(하한액이 1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았으나 그나마 50만 원으로 된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코로나19 특별융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 일상 회복 특별융자‘ 2조 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별융자의 경우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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