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공급1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신청자격 무주택 요건 특별공급 신청자격중에서 무주택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기본적으로 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신특, 생초등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무.. 2021.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