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지가 획안 빙법1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기 바로가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제곱미터) 당 가격을 말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공시지가와 매매가의 현실화를 높이기 위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펴가에 관한 범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화경, 자회적 자연적 유사한 지역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에 조정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기 바로가기 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세금부과 등의 기준으로 사용하는데요,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때문에 공시지가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제곱미터) 당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2022.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