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

by 찌아*@ 2021. 5. 27.
반응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 신접 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썸네일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 출처 : 보건복지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접종자 용어 정의)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입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입니다.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_1차 방역조치 조정안(6월 이후)

2.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_2차 방역조치 조정안(7월부터 적용)

3.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_3차 방역조치 조정안(10월부터 적용)

4.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_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은?

5.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_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1.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_1차 방역조치 조정안(6월 이후)

 가.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합니다. 

  1)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유(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됩니다.  

  2)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합니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합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 완화됩니다. 

  1) 예방접종 한류 저는 유형 병원 등 취학 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재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요양 병원, 정신병원, 양로 시설) 교정 시설, 어린이집.

  2) 요양 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 접종 완료 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7월 중으로 제공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합니다.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3)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방접종 방역조치 요약
예방접종 방역조치 요약, 출처 : 정책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_2차 방역조치 조정안(7월부터 적용)

 가.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 인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종교 활동할 때 :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단,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3) 다중이용시설 이용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4)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나.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 또는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3.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_3차 방역조치 조정안(10월부터 적용)

 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 내외에서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양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나. 전 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합니다. 

 

4.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_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은?

 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5. 코로나 백신접종자 사회적 거리두기 6월 이후 방안_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질병관리청 COOV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 출입 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직접 출력은 접종기관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셔도 되고, 예방접종 도우미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6월 이후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보도자료 참고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