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오는 2022년 7월 29일 발표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5.47% 인상을 하였고, 그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정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인상 5.47%) 함께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53만 6324원이었는데,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나라가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실시를 하는데, 아무런 기준 없이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복지정책을 세울 때 필요한 기준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소득 규모를 순서로 나열한 수 50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의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활용
기준중위소득은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의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부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고용부, 교육부, 보훈처, 국토부 등의 사업에서 기준이 되며 주로 아래 사업에서 활용을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2022년 비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더 오른 인원이 있는데요, 수급자 가구 중에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3년 기 30%, 40%, 47%, 50%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욱 급여를 받는 선전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vs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2년 | 97만 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주거급여 (중위 47%)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의료급여 (중위 40%)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생계급여 (중위 30%)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023년 급여별 지원금액
1) 생계급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금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 선정기준이 46%에서 47%까지 확대합니다. 약 14만 가구가 추정됩니다.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노후 주택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워 원까지 지급합니다.
4)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날을 어렵지 않게 지내지 않을것은데요,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벗어나 저소득 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