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금 지원혜택 신고방법 등 알아보기

by 찌아*@ 2022. 9. 8.
반응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비중 50~80%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 역시 재난지원금을 받는 등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족한 지원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금 지원 혜택 신고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금 지원혜택 신고방법 등 알아보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금 지원혜택 신고방법 등 알아보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금 지원혜택 신고방법 등 알아보기

간단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에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즉 지자체에게는 피해복구시 중앙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피해주민에게는 건보료,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방법

법적으로 내용을 살펴 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 면. 동에 같은 항 각호에 따른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간단히 다시 설명을하면, 지난 8월 이례적인 폭우로 극심한 피해, 그리고 9월에 태풍에 의한 큰 피해를 입은 곳처럼, 집중호우, 폭염, 폭설,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 및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고, 대통령에게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을때 지원받는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방면으로 보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재난지역 18개 지원 + 12개가 더 지원이 됩니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재난지역 지원 18개

 - 국세 납세 유예

 - 지방세 납세 면제 및 유예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농기계 유. 뮤 상수리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과태료 징수 유예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2)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12개

 - 건강보험료 감면(재난지수에 따라 30 ~ 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인명, 주택, 주생계 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인명, 주택, 주생계수단 피해 고용. 산재보험료 30% 감면)

 - 전기요금 감면(피해 발생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 50% 경감,  주택은 100% 경감)

 - 도시가스요금 감면(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기계실 별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천파사용료 감면(특별재난지역 선보 치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간 면제)

 -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에 따라 1~90등급에 때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병원 동력 및 예비군 면제(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동원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수신료 면제(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 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피해신고 방법은?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발생 10일 이내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지자체에 방문할 때에는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신분증과 통장사본, 피해사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신고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으신 지역과 이재민 및 소상공인 분들이 하루빨리 복구를 하셔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