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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 전군민 대상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2022년)

by 찌아*@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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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일상 회복 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장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실시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1인당 30만 원 총예산은 135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장성군 일상 회보 지원금 재난지원금으로 전군 민 대상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 전군민 대상 1인당 30만 원 신청방법(2022년)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 전군민 대상 1인당 30만 원 신청방법(2022년)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 전군민 대상 1인당 30만 원 신청방법(2022년)

전남 장성군이 오는 8일부터 전군 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35억 원 규모로 민선 8기 김한종 장성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1.  장성군 전군민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기간

일상 회복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까지이며, 6주간 신청과 지급을 실시합니다.

다만, 주말과 추석 연휴기간(9월 9일 ~ 9월 12일)은 미운 영합니다.

 

2. 장성군 전군민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대상

2022년 7월 1일 00시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해외동포 거소신고자로 대상이 선정됩니다. 

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게 지급합니다. 

나. 결혼이민자 중 장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F6/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게 지급합니다.

다.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장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F5/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제2호)에게 지급합니다.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F4/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3. 장성군 전군민 일상 회복 지원금 제외대상

지급기준일 이전 및 지원금 신청 전 사망하신 분은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도 제외됩니다. 

 

4. 장성군 전군민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하시는 분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일상 회복 지원금 접수처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대상자 여부 조회를 한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수령받으면 됩니다. 지원은 30만 원으로 장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찾아가는 신청 접수]

거동이 불편하신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읍면사무소에서 탈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1인 세대로 구성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및 그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장성군 전군민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1) 신청주체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거인의 경우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해서 개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세대의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가.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 가능합니다. 

라.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제출을 해야 합니다. 

마.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발급)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가.  세대주, 동거인 신청의 경우 :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모두), 위임장, 기타 증빙자료(필요시)를 지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다.  외국인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영주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장성군 전군민 일상 회복 지원금 이의신청 및 문의처

가. 이의신청기간은 2022년 8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안전관리팀(061-390-7018)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문의처

 

 

서두르셔서 지급받으시고, 추석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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