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 즐거운 마음이 시작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어렵지만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13월의 월급이되실 분도 있고 13월의 세금이 되실 분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1년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월세로 나간 돈도 만만치 않은데요 매달 나가는 월세 연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월세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기본적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과 기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2)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제곱미터, 주거용 어피스텔 고시원 포함)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5)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6)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남입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명의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어머니 또는 가족의 통장에서 송금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공제율 확인하기
대상 | 소득기준 | 한도액 | 공제율 |
무주택자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총금여액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 | 한도액의 12% |
총금여액 7,0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
한도액의 10% |
위 표를 보면 확인 가능하듯, 1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일 경우 1년간 월세를 750만원 한도에서 10%가량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일 경우 이분들은 12%가량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
위 조건과 공제율 등을 확인 하셨다면, 이제는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합니다.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잘 모으셔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자인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척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셩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