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김종만 영광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로와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군민 1인당 100만원 지원 공약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역대급지원금액입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지급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지급대상 2022년
영광군민들은 정말 지원다운 지원을 받는 것 같고, 공약을 실제로 지키는 것을 보면서 기쁜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10만원이라도 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하는데..감감 무소식이네요!!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보시고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지원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잘 해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대상 알아보기
전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다만, 모든 지원금은 지급 기준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지원금의 경우에, 6월1일 지방선거 공약사항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기준일을 2022년 6월 1일 수요일에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지급 받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지원을 실시합니다.
1) 내국인 : 지급기준일 기준 2022년 6월 1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1인 세대로 인정하여 각각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외국인 : 지급기준일 기준 2022년 6월 1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가격을 취득한 사람(F5)의 비자를 갖은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2.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부터 2022년 9월 16일 금요일까지(30일간 신청가능) 신청이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빠른시일내로 신청을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 '그리고'에 가입한 분들은 '그리고'앱 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 '그리고'미가입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품권으로 신청의 경우(영광사랑상품권, 만 70세 이상 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대리신청을 할때에도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신청하는 대상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성인)신청 시 : 신청서, 본인 신분증, 영광사랑 카드 필요.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대리자), 영광사랑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3) 외국인 신청 시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필요.
4) 대리인의 범위 : 세대원, 비세대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만 해당합니다.
4. 영광군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성인은 개별신청 개별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여 일괄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본은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만70세 이상 어르신중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종이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5만원짜리 14장 70만원, 1만원 자리 30장 3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지금된 지원금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류상품권의 경우 좀더 오래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영광군 재난지원금 문의처
1)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안정정책팀(061-350-54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읍면사문소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읍(061-350-5861), 백수읍(061-350-5882), 홍농읍(061-350-5892), 대마면(061-350-5912), 묘량면(061-350-5921), 불갑면(061-350-4926), 군서면(061-350-4656), 군남면(061-350-5951), 염산면(061-350-4955), 법성면(061-350-5972), 낙월면(061-350-59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 2022년 8월 16일 월요일부터 9월 23일 금요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군민 재난[행복]지원금 지급계획 공고(안)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지친 군민들의 심리적·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활력을 불어넣는 등 전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군민
www.yeonggw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