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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찌아*@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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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위드 코로나 전환기를 맞아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금 7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만 5152곳, 지난 18일 영업시간 제한이 추가 연장(오후 10시)되면서 영업피해가 예상되는 유흥시설 등 393개 업소가 대상.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 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11월 15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편의점, 여행사, 행사대행업, 숙박업, 개인택시 등 지원이 추가됩니다.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대전 유성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등록증상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10월 31일 기간 중 지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음 아래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연매출기준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매출 감소 여부는 무관합니다.)

나. 10월 18일 월요일 밤 10시 영업제한 업소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무도장, 콜라텍,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 노래 뮤비방, 목용 장업이 해당됩니다.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가. 방역조치위반사업자, 매출액 확인이 불가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나. 무등록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라.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제외됩니다.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가. 대표자명의 은행계좌로 50만 원 현금이 지급됩니다. 

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다르게, 1인이 여러 사 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다.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 11월 30일 화요일, 평일 9시 ~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첫째 주(11.15. ~ 11.18.)는 2부제로 접수합니다.(사업자번호 끝자리 별로, 15일과 17일은(1,3,5,7,9번), 16일과 18일은(2,4,6,8,0) 번)

- 11월 19일 금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접수방법

- 온라인 :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홈페이지

 

다함께 더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 홈페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ww.yuseong.go.kr

 

- 오프라인 : 현장접수처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출서류, 출처 : 유성구청

 

대전 유성 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지원후 적격 여부 확인되면 문자로 통보가 되며, 적격자 지급은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되며, 부적합 통보는 10일 이내 통보된다고 합니다.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문의처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문의처, 출처 : 유성구청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필요 서류 등 공고문

 

유성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공고문 (1).hwp
0.45MB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포스팅 마무리하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이번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지원금이 유성구의 소상공인 분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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